캐나다 뉴브런즈윅 기업이민
The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NBPNP) Entrepreneur Stream was redesigned in 2017. It is designed for experienced entrepreneurs who are ready to establish, operate and actively manage a business while living and settling in New Brunswick permanently. The Program supports the economy of New Brunswick by brin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reating jobs.
2017년 8월 개정안이 시행된 캐나다 뉴브런즈윅 기업이민은 뉴브런즈윅 주로 이민 후 정착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직장인 또는 사업가를 위한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거주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정부 심사 합격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Program Requirements: 자격조건
The applicant must:
1) Have a verifiable net worth of more than CAD$600,000, including CAD$300,000 of unencumbered liquidity;
순자산: 최소 CAD $600,000 이상 (그중 최소 CAD 300,000 은 현금 유동자산 필수)
2) Possess at least 3 years of management experience (minimum 5 years if earned as an employee);
최근 5년중 3년이상의 상급관리자 직장인 (Senior Management 증빙필수)
또는 최근 5년중 3년이상의 사업자 (최소 33.3% 이상 지분율)
또는 최근 5년중 3년이상의 사업자 (최소 33.3% 이상 지분율)
3) Intend settle in New Brunswick and invest at least CAD250,000 into a business venture.
사업계획서 투자금액: 최소 CAD $250,000
뉴브런즈윅 주정부 정착 및 사업이행 의지---
평일 기준 최소 5일 이상을 투자하여 현지 사업환경, 생활정착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체조사를 한후, 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
뉴브런즈윅 주정부 정착 및 사업이행 의지---
평일 기준 최소 5일 이상을 투자하여 현지 사업환경, 생활정착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체조사를 한후, 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
4) Place CAD$100,000 as a refundable security deposit* with the Province
* May be refunded one year after the applicant establishes or acquires his business in New Brunswick.
예치금: 주정부 서류심사 통과된 신청인에게 사업이행 약속을 의미하는 예치금 CAD $100,000 납부 à 예치금 송금 이후 주정부 승인서 (Letter of Nomination) 발급 à 연방이민국으로 서류 이관.
환급조건: 영주권 취득 후, 랜딩시점으로부터 2년이내 뉴브런즈윅 현지에서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하여 1년간 사업운영 후 예치금 전액 환불.
예치금: 주정부 서류심사 통과된 신청인에게 사업이행 약속을 의미하는 예치금 CAD $100,000 납부 à 예치금 송금 이후 주정부 승인서 (Letter of Nomination) 발급 à 연방이민국으로 서류 이관.
환급조건: 영주권 취득 후, 랜딩시점으로부터 2년이내 뉴브런즈윅 현지에서 사업체 설립 또는 인수하여 1년간 사업운영 후 예치금 전액 환불.
5) Be between the age of 22 and 55, and have completed a
minimum of two years of post-secondary education
나이: 22~55세, 최종학력: 2년제 전문대졸 이상
6) Score at least CLB 5 in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in either English or French.
영어: 최소 CLB 5이상 (말하기,듣기,독해,작문)
영어: 최소 CLB 5이상 (말하기,듣기,독해,작문)
Program Benefits: 장점
• Direct path to permanent residence (no transitional period of temporary status in Canada)
조건 없는 영주권
• Low investment requirement 적은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