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1990년 ~)
1990년 시작한 미국투자이민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SD 50만불 또는 USD 10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함으로서 EB-5 투자이민을 통해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이민국(USCIS)으로부터 정식 인가받은 Regional Center 투자 프로젝트는 50만불 투자만으로 보다 안전한 투자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간접 고용창출로 확실한 성공 투자이민을 제공합니다.
2) 투자자의 학력, 경력, 나이, 영어 등에 대한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3) 투자자는 자신의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에 펀드로 다른 투자자와 함께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지정된 특정지역을 regional center 라 하며, 이곳에 투자할 경우 이민법상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조건을 직접
또는 간접 고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자자본은 합법적 자금이어야 합니다. 사업, 급여, 투자수익, 증여, 상속 등 취득 경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5) 투자금 이외에 10명
이상의 현지인을 2년이상 풀타임 고용한다는 조건이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향후 지속성도 조건 해지의 판단 근거가 됨에 유의하십시요.
6) 투자비자인 E2 비자는 non immigration visa 로 영주권 취득과 무관 합니다.